H-1B, 취업비자 10만 달러 추가 비용 폭탄? 미국 취업 비자 전망
[긴급] H-1B, 10만 달러 추가 비용 폭탄? 대체 무슨 일이고, 나는 괜찮을까?
안녕하세요! 며칠 전부터 H-1B 비자를 준비하시거나 관련 소식에 귀 기울여 오신 분들이라면 정말 가슴 철렁하는 소식이 들려왔죠. 바로 지난 9월 21일부터 발효된 대통령 포고령 때문인데요, 핵심은 **"신규 H-1B 청원에 10만 달러(우리 돈으로 1억이 훌쩍 넘는...!)의 추가 비용을 내라"**는 내용입니다.
발표되자마자 관련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야?", "내 H-1B는 어떻게 되는 거지?" 등등... 저 역시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 여러 자료를 찾아보았는데요. 아직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지금 가장 뜨겁게 논의되는 세 가지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최대한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 첫째, 이 폭탄은 과연 누구에게 떨어질까요? (미국 안 vs. 밖)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그래서 정확히 누가 이 돈을 내야 하는 건데?" 일 겁니다. 이번 포고령의 공식 제목은 "입국 제한(Restriction on Entry)"입니다. 제목에서부터 힌트를 얻을 수 있듯이, 이 조치는 근본적으로 미국 밖에서 비자를 받아 '새롭게 입국하려는'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어요.
행정명령 본문에도 "효력 발생일 이후 미국에 입국하거나 입국을 시도하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H-1B 비자 인터뷰를 준비하고 처음 미국에 들어오려는 분들에게는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USCIS(미 이민국)의 후속 발표에서도 일단 기존 비자 소지자의 연장(extension)이나 갱신(renewal)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 일단 한숨은 돌릴 수 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신규 청원(new petition)'이라는 단어의 범위가 애매하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미국 안에서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 F-1 유학생이 OPT를 마치고 H-1B로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을 신청하는 경우
- 이미 H-1B 비자가 있지만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고용주 변경(transfer)**을 신청하는 경우
이 두 가지 모두 서류상으로는 '신규 청원'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이 때문에 미국 대학을 막 졸업하고 아메리칸드림을 꿈꾸던 많은 유학생이 "나도 10만 달러를 내야 하는 건가?"라며 엄청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계속 지켜봐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둘째, 비영리 기관 H-1B(Cap-Exempt)도 예외는 아닐까?
두 번째 쟁점은 바로 대학이나 비영리 연구기관에 취업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이런 곳들은 '캡 면제(cap-exempt)'라고 해서, 매년 피 튀기는 H-1B 비자 추첨(로터리)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미국 학문과 연구 경쟁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였죠.
많은 분이 "설마 학교나 연구소까지 돈을 내라고 하겠어?"라고 생각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포고령에는 캡 면제 기관을 예외로 둔다는 내용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USCIS 역시 그저 "모든 신규 H-1B 청원(any new H-1B petition)"이라는 포괄적인 표현만 쓰고 있어요.
따라서 법적으로만 따지면,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일하려는 H-1B 신청자도 10만 달러를 내야 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IT 기업뿐만 아니라 학계와 연구 현장에도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한 가지 희망은 남아있습니다. 이들 기관이 하는 일의 공공성을 감안해 '국익 예외(national interest exception)' 조항을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작게나마 열려있다는 점입니다. 부디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바라야겠습니다.
🏛️ 셋째, 법원에서 막아줄 가능성은 없을까?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어볼 곳은 사법부, 즉 법원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만든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으로 발표한 '행정명령'입니다. 따라서 절차에 문제가 있었거나 대통령이 과도한 권한을 사용했다고 판단되면, 소송을 통해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민 수수료는 행정 절차에 필요한 만큼만 받아라"고 정해놓은 기존 이민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사실상 벌금에 가까운 이번 10만 달러 조치는 충분히 위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변수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특정 지역 하급 법원이 내린 결정이 미국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전국적 효력의 가처분(nationwide injunction)'에 대해 점점 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이 행정명령은 부당하니 캘리포니아에서는 시행을 중단하라!"고 판결해도, 그 효력이 텍사스나 뉴욕에는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주에서 신청하느냐에 따라 H-1B 조건이 달라지는, 그야말로 대혼란의 시대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유동적이고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소식에 너무 불안해하기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계속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변호사 단체의 소송이나 USCIS의 추가 지침이 분명히 나올 테니까요.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쉽고 자세하게 정리해드릴께요. 다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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